여행 예약후 진행사항

1. 여행계약서

온라인 예약시 발송한 여행계약서, 천생연분 특별약관 및 기타안내,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읽으시고 아래의 “동의” 버튼을 클릭 하시고 계약금 입금하시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방문 계약시 여행 계약서는 따로 작성해 드리며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2. 항공권 구매시점

항공권의 종류에 따라 예약 후 1일에서 3개월 안에 발권을 해야합니다. 
발권 시점은 항공사에서 임의로 진행하며 하루전에 혹은 7일전에 통보합니다.
따라서 갑자기 하루전에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항공권은 항공권의 종류에 따라 현금 혹은 카드로 발권하며 카드로 하실분은 담당자에세 미리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사은품 배송

여행 가방은 받으 실 주소를 미리 알려주시면 여행 출발 한달전 발송이 가능하며 앨범은 여행후에 담당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은품은 선택이 불가능하며 종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여행자료 및 확정 일정표

여행안내문, 확정 일정표는 출발전 1주일전에 메일로 발송 됩니다.
중요자료는 인쇄 혹은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기내에서 출입국 카드작성시, 공항이용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중요문자 및 메일

여행가시기 전에 담당자가 보내드리는 SMS 및 메일은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진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숙지하시고 인쇄 및 휴대폰에 다운로드 하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5. 면세점 이용안내

면세점은 출발 30일전부터 ~ 1일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세점이용시 1.여권 2.항공권 편명을 알고 가시면 됩니다.
항공권은 지참 안하셔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권 구입후 면세점에서 발급하는 "물품인도장" 을 가지고 공항의 지정장소에서 물건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면세 한도는 1인당 $600입니다.
발리는 입국시에 1인 $250이 면세한도 입니다. 

6. 연락 및 안내

여행은 항공권과 숙소가 확정이 되면 기본적인 사항은 마무리가 된것입니다.
여행사에서는 항공권 발권과 잔금입금시 연락을 드립니다.
여행 안내자료 와 확정 일정표 등 출발 약 1주 전에 확정일정표, 출입국 신고서 양식, 여행 시 주의사항, 여행 준비물,비상연락망 등 최종 여행 안내문을 메일과 SMS로 발송해 드립니다. 프린트 및 휴대폰이 다운로드 하셔서 여행을 마칠때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7. 환전안내

환전은 공항이 가장 비쌉니다. 
여행전에 미리 가까운 은행에서 환전하시기 바랍니다.
유럽은 유로화로 환전하시고 그외 지역은 US$ 환전하시기 바랍니다. 
(거래하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사이버환전' 하시면 최대 환율우대 90%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8. 여권 및 ESTA 안내

** 여권 **
여권 소지자의 경우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사진 있는 면)부분을 담당자에게 전송해주세요.
 (FAx : 032-425-5003 또는 스캔 후 이메일 icn1000s@naver.com 또는 담당자 휴대폰)

여권 미소지자의 경우 예약 후 빠른 시간 내에 여권발급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주소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구청 민원실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후에는 여권 소지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진 있는 면)부분을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세요.

여권 발급 준비물 : 여권용 사진 1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
여권발급 신청 시 대행은 안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0년 유효기간의 복수 여권 발급 비 1인 \53,000
 5년 유효기간의 복수 여권 발급 비 1인 \45,000
 1년 유효시간의 단수 여권 발급 비 1인 \20,000

예약 된 영문명과 여권상 영문성명 불일치시 항공 재 예약으로 인한 여행경비 인상(항공료 인상) 또는 좌석 불가로 인한 일정변경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 발권 후 여권상 영문과 다를경우 항공권 재발행 수수료가 발생 되며, 이는 고객님 부담 입니다.
반드시 유의해 주세요.


 ** ESTA (전자여행허가제도) / 2008년 8월 25일 이후에 발급된 전자여권으로만 신청 가능**
미국 여행 또는 미국을 경유지로하는 여행시 미국비자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미국비자가 없는 경우 ESTA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08년 8월 25일 이후에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전자여권) ESTA로 간편하게 허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14 비용 발생)
2008년 8월 25일 이전에 발급된 구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기존의 여권 반납처리 후 전자여권 발급 받으시어 ESTA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비용 + ESTA신청비용 발생)

ESTA 신청은 전자여행허가제 웹사이트 https://esta.cbp.dhs.gov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예전에 미국비자 거절 된 적이 있으면 ESTA프로그램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ESTA 거절시 미국 대사관에 관광비자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주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별도의 서류와 비용이 발생됩니다.(미국대사관 개별문의) 
ESTA 거절 및 미국비자 거절로인해 발생되는 항공료 또는 숙박료의 취소수수료 및 패널티는 고객님 부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