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활용 TIP

면세점은 일반인들이 모두 이용 가능한 곳이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여행자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국내 면세점 이용은 출국시에 이용이 가능하며, 입국시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면세점 종류

1.공항면세점
-출국 당일 방문할수 있는 면세점이며, 물건 구입과 동시에 바로 수령이 가능하지만 공항 도착이 늦어진 경우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시내면세점
-공항이 아닌 서울, 인천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면세점으로 출국전 직접 방문하여 주문해놓을수 있는 곳입니다. 
3.인터넷면세점
-직접 방문하지않아도 편리하게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물건을 구매할수있으며, 인터넷면세점의 경우 적립금도 사용할수 있어서 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하실수 있습니다. 
4.기내면세점
-비행기 탐승 후 비치된 책자를 보고 주문할수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준비되어있는 수량도 많지않아 품절되어 구매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세점 이용시 필요서류

1. 출국공항
2. 출국날짜와 시간 
3. 항공편명
4. 여권

상품구매 가능 기간

면세점에서 상품 구매가 가능한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2달(60일)전 구매가능합니다. 

면세점 구매한도

출국 시 내국인의 국내에서 면세품 구입한도는 1인 3,000달러이며,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수 있는 반입 한도는 면세점 구입물품+해외 구입물품 다 포함하여 1인 600달러까지만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 1L이하 1병, 향수 60ML이하 1병, 담배 1보루(200개비)]

1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 시 자진신고하여 세금을 납부 하셔야합니다. 
초과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시에는 세금 외에 30%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합니다.
자진 신고 시 물품 가격은 신고금액으로 적용받고, 적발시 영수증이 없으면 세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액적용이 되므로 영수증 보관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