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수화물 규정

기내반입 휴대수화물

  • 1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있는 짐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2통상적으로 항공기 내에 반입 가능한 크기는 개당 55×40×20(cm) 3면의 합 115(cm) 이하로써 10kg~12kg 까지입니다.
  • 3기내 반입이 가능한 휴대수하물은 액체류 반입 제한이 있고 이동 시 불편하므로 일반적으로 위탁수하물로 대부분의 짐을 부치고, 개인 휴대물품이 든 손가방, 노트북가방을 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합니다.
  • 4카메라,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과 도자기, 유리병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5항공사, 좌석 등급별로 기내 반입 가능 기준에 차이가 있으니 항공사로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액체 및 젤류 허용범위

  • 1모든 물질이 개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이하의 지퍼락 투명봉투 1개만 허용되며 입구를 완전히 닫아서 밀봉한 경우 가능합니다.
  • 21L 지퍼락 비닐봉투는 공항 내 편의점, 약국, 서점에서 구입가능합니다.
  • 3비닐(크기: 약 20cm×약20cm)에 담겨 지퍼가 잠겨있어야 합니다.
  • 4비닐이 완전히 잠겨있지 않으면 반입불가 조치
  • 5처방전 있는 의약품, 처방전 있는 처방음식, 시판약품, 의료용구는 가능합니다.
  • 6면세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함께 부착되어 투명 봉인봉투에 밀봉된 경우, 용량에 무관하게 기내반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