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연보상방법

오늘은 생각만 해도
즐거운 해외여행에 있어서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불상사, 항공편 지연과
탑승 거절에 경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보상기준 : 국내선>

국내선의 경우, 3시간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책정합니다.

대체 항공편 3시간 이내 제공시
운임요금의 20%

대체 항공편 3시간 이후에 제공시
운임요금의 30%

대체 항공편을 12시간 이내에
제공받지 못한 경우, 
운임요금 전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기준 : 국제선>

국제선의 경우, 4시간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에
차등을 두어 100~400불
사이로 지불합니다

단순지연의 경우
4시간 이전은 
운임요금의 10%

4시간 이상 12시간 이하는
운임요금의 20%

12시간 이상 지연의 경우
운임요금의 30%를 
보상합니다

<보상절차>

항공사의 실수로 인한
운항 지연 내지 탑승 거절의
경우,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배상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공사와 탑승객 간
의견차이가 있다면 
국토교통부, 혹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민원접수를 하신다면
더욱 원활하게 보상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케이스의 경우,

보상기준이 아니라는 점은
꼭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