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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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1준비서류
    본인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칼라 반명함판 or 여권용 사진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2유효기간 
    발급일로 부터 1년
  • 3수수료 
    8500원
  • 4발급장소
    전국운전면허시험장, 전국경철서, 면허시험장과 협업된 지자체 
  • 5유의사항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