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에서 분실사고 대처방법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여행 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여권 사본을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혼여행 중 분실이 확인되면, 여행지의 관할 영사관을 찾아 분실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여권의 효력을 대신하는 임시 여행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단, 귀국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며, 다음 여행을 위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국 비자와 같이 장기간 유요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역시 사본을 준비해두면 재발급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항공권을 잃어버렸을 때

항공권도 여권과 마찬가지로 사본을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행 중 항공권 분실이 확인되면, 먼저 항공사 현지 대리점을 통해 항공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수수료 및 발권 여행사에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보통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복사본을 준비하지 않을 경우, 항공권 예약일과 영문명을 제시하면 절차를 거쳐 항공권을 재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을 잃어버렸을 때

실제로 여행지에서 현금을 분실했을 경우 마련된 대책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금액의 현금보다는 해외에서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카드가 없이 한국에서 송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지에 있는 한국 외환은행지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집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여권번호와 여권상 영문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고, 어느 나라 어느 도시의 한국 외한은행지점으로 송금을 부탁할지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송금은 빠르면 1~2일 정도 소요되며, 늦어도 1주일 안에 도착하며, 송금된 돈을 찾을 때는 송금된 지점의 은행으로 가서 여권만 보여주면 됩니다.

송금은 한 종류 이상의 외국화폐로 보낼 수 없고, 송금할 때 여행지의 화폐로 보내면
따로 수수료도 들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현지의 발행회사, 대리점, 지점에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제전화를 이용해서 한국의 신용카드 발행 점에 직점 분실신고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행 전 분실을 대비해서 신용카드의 앞면과 뒷면을 찍어 사본으로 준비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