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방법!

●여권(Passport)

해외로 입금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만료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는데요. 관광의 목적이라면 무비자로 3개월간(90일) 머무를 수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항상 휴대해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여권의 활용

- 달러 환전 시
- VISA 신청 및 발급 시
- 출/입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시
- 면세점에서 물건 구입 시
- 국제운전 면허증 발급 시
- 해외여행 중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렌터카를 대여할 때
- 호텔 투숙할 때

●여권의 종류

우리나라 여권에는 1년 단수(1년 동안 1번의 출입국만 가능), 5년 복수, 10년 복수, 미성년자 5년 복수의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행자로서 가장 좋은 여권은 10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출입국 할 수 있는 10년 복수 여권이 좋으며, 기간 연장은 1회만 가능합니다. 10년 복수 여권에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5년 복수 여권으로 발급됩니다.

●여권 발급 시 준비물

2008년 10월 이후부터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IC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을 받게 됩니다. 

전자여권은 여권 내에 전자칩을 내장되어 있어, 신원 정보 및 바이오 인식 정보를 저장하여, 이전보다 높은 보안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자여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여행사가 여권 신청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여권 발급 신청서
② 여권용 사진 2매
③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원본
④ 주민등록등본 1통
⑤ 병역 관련 서류(병역 의무자에 한함)
⑥ 여권 발급 동의서(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발급 신청서는 구청과 도청에 비치되어 있거나, 외교통상부 사이트 www.0404.go.kr 사이트에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절차

① 신청서 작성
② 발급 기관 접수(지정되 구청과 도청)
③ 신원 조회 및 확인
④ 각 지방 경찰청 조회 결과 회보
⑤ 여권 서류 심사
⑥ 여권 제작
⑦ 여권교부

●여권 분실 대처 방법

일반적으로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여행용 임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권 번호와 여권 사진 2장이 필요하므로 예비로 준비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권 사본이 있으면 더 편리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권과 여권사본을 따로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