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사고시 대처요령

분실사고시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권분실

  • 1분실할 경우를 대비하여 출국전에 여권 복사본 1장과 여권용 증명사진 2장을 미리 준비합니다.
  • 2현지 가까운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분실증명 확인서)를 받습니다. 
  • 3현지 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를 발급 받습니다. 여권용 사진, 분실증명 확인서(Police Report), 여권번호와 발급날짜,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 입국증명서(입국 증명이 되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4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로는 다음 여행이 불가능하며, 바로 귀국하여야 합니다. 계속 여행을 원할 경우는 경유지란에 다음 목적지를 명기해서 계속 여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 여행국의 VISA 관련 사항도 확인하여 VISA가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에서 다음 여행국의 VISA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 5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는 영사콜센터로 전화합니다.
  • 6해외에서는 +82-2-3210-0404(유료) 또는 +800-2100-0404(무료) 입니다.

항공권 분실

  • 1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로 가서 항공권 분실에 관한 "Lost Ticket Reissue"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항공사는 항공권 발권자인 서울 사무실로 보내 "Reissue Authorization"을 현지에서 받게 됩니다. 발권 사실을 확인하고 소요되는 시간은 약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 2다른 방법으로는 현지에서 항공권을 새로 구입하는 방법도 있으며, 귀국 후에 분실 항공권에 대한 발급 확인서를 받고 새로 구입한 항공권의 승객용 티켓과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항공사(본사)에 가면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으나, 이때 소요되는 기간은 약3개월 정도입니다.

여행가방 분실

  • 1공항에서 "Baggage Claim"이라고 쓰여있는 수화물 분실 신고소에 가서 신고합니다.
  • 2신고 시에는 가방의 형태, 크기, 색상 등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 3짐을 붙이고 나서 받았던 Baggage Claim Tag(짐표, 화물보관증서)를 제시합니다. 
  • 4화물을 반환 받을 투숙 호텔이나 연락처를 기재하며, 다음 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일정을 알려주고 분실증명서를 받아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 보상받기 위해 대비를 해야 합니다.
  • 5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화물 운송협약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여행자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발행한 분실증명서를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수표 분실

  • 1현지 여행자수표 발행처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절차를 알아보며, 분실증명확인서(Police Report)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받도록 합니다.
  • 2"Refund Claim"사무소가 각 나라별로 한 도시에 일원화 되어 있으며, 대개의 경우 분실경위, 장소, 수표번호 등을 정확히 신고하고 나서 24시간 후에 희망지역의 은행 또는 수표발행처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3수표에는 반드시 여행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정확한 수표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여행자수표 지참시에는 반드시 서명과 수표번호를 별도로 기재하여 지참하여야 합니다.